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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 의료비 100만원 넘으면 제천시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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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아동 의료비를 제천시가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찬영(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의료비를 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각 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초과 의료비의 10%에서 100%까지 개인별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입원 기간 12일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어서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본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아이의 생명과 건강보다 앞서는 예산은 없다"면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아이가 없도록 고액 의료비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같은 달 열릴 제36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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