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5년 이하형 마약류수용자, '관리대상 지정해제' 기회 줘야"
ONP 요약
South Korea’s Food and Drug Safety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56 drug types, including 31 illegal and 25 medical substances, were found in wastewater samples. Meanwhile, a mother reported her teenage daughter’s drug‑related suicide attempt, highlighting youth drug misuse.
"특별 관리 필요성 인정하지만, 종합 평가 시스템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5년 이하 형기 마약류수용자에게도 지정 해제 심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 5년 이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에게도 형기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면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정 해제 심사 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후 교정시설 수용과 동시에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외부물품 전달 제한·장소변경 접견 제한·명찰 구분·거실 명패 부착 등 엄격한 처우 제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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