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생산 외주 맡기는 OEM 기업…대법 "취득세 감면 못 받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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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기획과 디자인, 마케팅은 직접 수행하면서 실제 생산은 외부 업체에 맡기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기업은 지방세 감면 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취득세 감면 대상인 제조업 시설은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며 OEM 방식만으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K2코리아는 2015~2016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 토지를 취득한 뒤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했다.
이후 K2코리아는 해당 건물을 제조업 운영 시설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건물 내에 제조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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