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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인상 막는다”…민간임대 계약 시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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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비나 옵션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우회적으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 산정방식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추가되는 의무 신고 사항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지금은 임대차 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대출금액, 준주택의 경우 임차인 현황만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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