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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사회복지사법 제정,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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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삶은 고달프다. 폭언을 들어도 참아야한다. 퇴근 후에도 전화를 받를 받아야 한다. 가정폭력 현장을 드나들고, 고독사 직전의 노인을 찾아가고, 장애인의 손을 잡는다. 전국 17만 명의 사회복지사들은 대한민국 복지의 최전선을 지키며 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보호하는 단일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책임, 직무 기준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다. 지역과 기관 유형에 따라 임금이 다르고, 동일한 자격증을 가지고도 보장받는 처우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사회복지사법' 단일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정석왕 회장 "사회복지사법 제정은 국민 복지의 기초"

지난 3월 30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는 뜻깊은 두 행사가 동시에 열렸다.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과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아래 한사협) 정석왕 회장의 취임식이었다. 전국에서 모인 250여 명의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정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사회복지사법(단일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정석왕 회장은 "사회복지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전문가임에도 여전히 모호한 법적 지위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사회복지사법 제정은 종사자 처우 개선을 넘어 안정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복지를 누리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복지타임즈>와의 공식 인터뷰에서도 이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임기 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사회복지사법' 제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밝힌 그는, "현재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책임, 직무 기준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처우와 신분보장이 일관되지 못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구상하는 사회복지사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 확대를 넘어 사회복지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공적 전문직 법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직무 범위와 자격 기준, 신분보장의 최소 국가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안정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는 밝혔다.

핵심 과제 ① 처우 개선 — '지역 재정 복권' 벗어나 전국 균일한 기준으로

현재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지역에 따른 구조적 격차다.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도 근무하는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임금과 근로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은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정석왕 회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구조적 격차"라고 지적하며, 협회의 역할은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국가 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일법 제정을 통해 처우개선의 공통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유급휴가 제도 등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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