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기간 막바지 구속영장 '무더기' 기각…기각률 65%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주에만 4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이 궁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다 하더라도 한 달 남짓 기간 내에 사건 종국 처분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혐의가 뚜렷이 소명되지 않은 채 신병 확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유사한 취지로 기각됐다.
종합특검팀은 이번 주 4건(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심 전 총장·전 전 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전부 고배를 마신 상황이다. 지난 2월 공식 출범부터 이날까지 18건(1건은 미정) 중 단 6명을 구속해 기각률 64.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46.1%(13건 중 6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1.0%(29건 중 9건)라는 성적표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내란 특검팀 처분과 배치되는 판단하에 수사에 나선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부분 불발된 종합특검팀이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두고 '1호 인지 수사'로 규정한 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당했다. 내란 특검팀이 처분하지 않거나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종욱 전 해경청장 및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심지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은 유사한 사건으로 '1호' 영장 청구됐지만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을 면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혐의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섣불리 영장을 청구했다는 시선도 있다. 3대 특검 출신 한 변호사는 "기각이 됐다는 건 기본적으로 혐의 소명이 미진했다는 것"이라며 "막판에 다다른 만큼 영장 발부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여권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종합특검팀은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영장심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대통령실 관저 공사 관련 봐주기 감사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으로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의심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유 위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심리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늦은 저녁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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