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심우정 딸 '채용 취소'…외교부 "응시자격 미충족, 관련자 징계의결"
머니투데이
ONP 요약
특검팀이 계엄 사건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꼭 체포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거절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거의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남은 의문점들을 다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 성향:수사 기한 만료 위기 — 영장 기각에도 규명되어야 할 의문들이 남아 있으며, 국회가 수사 기간 연장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난항 — 연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각률 65%에 이르렀고,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관찰.
심모 씨, 지난해 외교부 무기계약직 연구원 지원해 서류·필기·면접 통과 지원 요건 '석사학위 소지자' 아닌 예정자·실무 경력 2년 이상 자격 미충족 특혜 의혹 제기에 지난해 4월 채용 절차 중단…채용점검위 심의 거쳐 최종 취소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합격을 취소했다.
외교부는 17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5월29일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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