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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재판소원 안 하는 尹 "헌법 질서와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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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감옥 7년)을 받는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수 성향:헌법관 우선 — 변호인단이 대법원의 법리 판단 미흡을 지적하며 헌법적 신념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이 헌법 질서와 맞지 않는다며 체포방해 등 혐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공수처 수사권 범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및 재임 중 강제수사의 한계, 군사상 비밀장소 압수수색의 적법성, 국무위원 심의권과 직권남용죄 성립 범위 등을 거론하며 "헌정질서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쟁점이 포함돼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은 채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됐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은 현행 헌법 질서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는 그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며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게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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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실형 확정판결 받음(지난 9일).
  • 윤 전 대통령이 20일 헌법상 사법 체계와의 조화, 자신의 헌법관을 이유로 재판소원 미제기 결정.
  • 보수 진영은 변호인단의 대법원 법리 판단 비판을 명시적으로 실으며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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