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7건7개 미디어
경향신문
정치
진보 성향

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안 한다…“내 헌법관과 안 맞아”

경향신문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감옥 7년)을 받는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수 성향:헌법관 우선 — 변호인단이 대법원의 법리 판단 미흡을 지적하며 헌법적 신념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지난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도현 기자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서울 주택가 골목길서 여고생 흉기 피습…"살려달라" 비명

노컷뉴스

조급하게 발표하고 일주일 뒤 번복…경찰 헛발질 심하다

노컷뉴스

EU, 구글에 과징금 1조 5천억원…"디지털 경쟁법 위반"

노컷뉴스

경향신문의 다른 기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마스가’ 프로젝트 본격 시동

경향신문

음주운전하다 연석 들이받고 전도···30대 경찰 조사

경향신문

[속보]브렌트유 배럴당 100달러 돌파…5월 26일 이후 처음

경향신문

이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판결 최종 확정…재판소원 제기 안 하기로

7건 · 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실형 확정판결 받음(지난 9일).
  • 윤 전 대통령이 20일 헌법상 사법 체계와의 조화, 자신의 헌법관을 이유로 재판소원 미제기 결정.
  • 보수 진영은 변호인단의 대법원 법리 판단 비판을 명시적으로 실으며 원칙 강조.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