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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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어미 개' 배 갈라 새끼 꺼냈다...1400마리 '지옥의 번식장'
머니투데이
번식장을 운영하며 살아 있는 개의 복부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등 학대한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씨(40대·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40대·여)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다른 운영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사회봉사 120~20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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