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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살해 6년 은폐, 아동수당까지 타낸 엄마…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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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자신의 3살 딸을 살해한 후 암매장하고, 이를 6년 동안 숨겨 온 친모에게 법원이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숨진 딸의 암매장 등을 도운 친모의 전 연인에게는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1일 친모 A(30대)씨와 A씨의 전 연인 B씨(30대)의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6년 전인 지난 200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었던 자신의 딸 C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C양을 유기한 혐의와 경찰이 A씨를 찾는 과정에서 A씨를 숨기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의 범행은 6년간 묻혀 있었지만, 지난 3월 취학이 결정됐음에도 C양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앞서 2월 예비소집 과정에서 A씨는 6년 전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이 죽음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지인들로부터 추모도 받지 못한 채 6년 간 차가운 땅 속에서 작은 몸도 펴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묻혀 있었다"며 사망한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친모로서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크다"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체를 숨기고 6년 동안 범행사실을 숨긴 것은 물론, 공직자까지 속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까지 불법으로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고, 자신의 가정과 교류하지 않는 등 양육을 위한 정서적 지지가 매우 부족했었고, 혼인 이후 십 여 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했음에도 정신과적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서적 좌절감·공허감, 자신이 선택에 대한 원망과 좌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기망과 양육·아동수당 부정수급 등은 살인 이외의 나머지 범행을 숨기는 것에 따른 부수적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뒤늦게 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살해방법 등을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B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아이의 시체 은닉을 주도하고, 범행 이후 공무집행 방해에 적극 가담해 6년 간 범행을 은폐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 가담 이유가 연인의 살인이 발각되면 A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었고,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며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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