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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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살해 뒤 유기한 친모 징역 13년 선고
인천일보
세 살 자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6년 4월15일자 온라인뉴스 세 살 딸 살해 뒤 유기한 친모 재판행 등.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은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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