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구속…法 “도주 염려”

ONP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현장조사했을 때,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을 방해했다. 경찰과 충돌하며 폭행한 6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이 승인되었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의 정당한 표현을 과도한 법적 처벌로 보는 입장
중도 성향: 국조특위의 현장조사 권한과 시위자의 출입 방해 행위 사이의 법적 충돌
보수 성향: 개표소 폐쇄가 29일 이상 지속되며 체육시설 운영 중단 등 실질적 피해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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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성현창 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께 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조사 당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일부 시민이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고 있어 이동조치했는데, A씨는 그 과정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하루 뒤인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경찰 폭행 혐의 인정하는지’ 물음에 “인정 안 한다.
그 현장은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지금 상당히 억울하다”고 답했다.진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막은 게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