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부동산 폭등 당사 팔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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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먼저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조태임, 김준일> 안녕하세요.
◇ 박성태>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뉴스 연구소를 함께 채워줄 두 분입니다. 서용주 맥 연구소장 그리고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용주> 안녕하세요, 서용주입니다.
◆ 정광재>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 박성태> 서용주 맥 연구소장.
◆ 서용주> 뉴스의 맥을 짚는 자리에 맥 연구소장이 빠질 수 없죠.
◇ 박성태> 정광재 동연 연구소장. 김동연 지사님을 계속 연구하시군요.
◆ 정광재> 참 이게 제가 그래서 골프공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골프공에서 바람이 빠지는 일이 없거든요.
◇ 박성태> 죄송합니다. 동두천 연천 연구소.
◆ 정광재>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명칭은 항상 같은 가치 같은 자리에 있겠다라는 뜻에서 동연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같을 동 자에 그러할 연 자인데 사자성어는 고금동연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 서용주> 어려워요.
◇ 박성태>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동두천, 연천이 다 들어가 있죠.
◆ 정광재> 부인 안 하겠습니다.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도 연구소 하나 차리셔서.
◆ 김준일> 아닙니다. 제 본업에 충실해야죠. 본업은 시사평론가 이게 본업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들 연구 안 하게 생긴 분들이 지금 연구소를 소장씩을 다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위기.
◇ 박성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 조태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어제 선고 장면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순표 / 부장판사: 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조태임>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 보통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어제 징역 1년 6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좀 무거운 형이 나왔다는 평가가 대체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둘러싼 발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와 연락하도록 연결해 사건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가 됐었고.
◇ 박성태> 녹취까지 사실 있었죠.
◆ 조태임>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좀 뒤늦게 공개가 됐었는데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이렇게 적힌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소개 사실을 알고도 대선 과정에서 부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와의 관계인데 윤 전 대통령은 한창 대선 기간에 무속 논란, 이런 거 일었었잖아요. 2021년 1월 대선 후보 당시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묻는 기자 질문에 전성배 씨는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발언이 과거에 만났던 것들을 모두 부인했던 것은 아니다. 그냥 특정 날짜에 선거 캠프에서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뜻에 불과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당시 전 씨를 무속인이 아니라 불교계 인사로 알았기 때문에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런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재판부는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재판부가 본 거는 일반 유권자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함께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 이 발언을 들었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전성배 씨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 왔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 본인이 TV 토론이나 인터뷰처럼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이게 유권자 판단에 미친 영향이 크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발언만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좌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러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박성태> 이게 지금 1심 결과고요. 대법원까지 이렇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으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시 국가로부터 보조받았던 397억 원의 선거 비용을 환급해야죠.
◆ 조태임> 사실 지금 관심은 그 부분이에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당이 반환해야 할 397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633원칙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이면 나올 전망인데 그럼 그때까지 397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관심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공개한 회계 자료를 보면 보유자산 전체는 지금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315억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당사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이런 부동산성 자산에 묶여 있고 현금과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97억 원과 비교할 때는 보유한 현금의 3배가 넘고 국민의힘이 1년 동안 받는 국고보조금 222억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당사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제 국민의힘 박성수 수석대변인은 당사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현금성 자산은 100억 원이 있다고 해도 이 돈들은 인건비나 상시 고정비로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 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중에 만약에 쓴다고 하면 반 정도를 지급할 수 있고 만약에 돈을 더 모아야 한다면 후원금이나 당사 담보대출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사 매각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화살을 돌리는 모습인데 대법원이 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 같이 또 우리 패널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는지 김준일 평론가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준일> 좀 저는 복잡미묘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복잡미묘했냐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허위사실 공표가 예를 들면 굉장히 명백하게 이를테면 학력을 속였다든지 재산을 속였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준이면 트럼프는 진작에, 트럼프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 박성태> 그러네요.
◆ 김준일> 당선 무효형이 진작에 됐었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공론장에서 해소가 돼야 된다, 이게 윤우진이나 건진과 관련해서도 언론에서도 이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당시에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판사들이 재판부가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 재판부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모든 정당에 다 부메랑이 되겠다. 그러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 정치의 사법화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정치인들. 특히 선거 기간에는 잘못 걸리면 이게 벌금형도 아니고 지금 징역형이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이게 뒤에 또 우리 다 패널들이 말씀하시겠지만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이 걸려 있잖아요.
◇ 박성태> 일단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가 있어요.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 김준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게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를 나는 몰랐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유죄도 나오고 무죄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이 기준이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는데, 이 생각이 들면, 민주당도 434억 원 통장에서 잘 준비해 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불과 2년 전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434억 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분명 1심 유죄 나올 거니까 낼 준비해라.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그 상황이 역전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격세지감에 또 화무십일홍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2024년 12월 3일에 불법 계엄이 본인은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또 한 번의 기회를, 이걸 기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갖게 됐는데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도 좀 안타깝고요. 일단 판결과 관련해서는 생중계가 예고됐을 때부터 유죄가 나오겠구나라고는 예상했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를 하는 그 재판 결과가 대부분 유죄 쪽의 판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도 국민께 다시 한 번 사과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중하게 보고는 있지만 사과의 메시지가 안 나온 점도 조금 저는 아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 박성태>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이건 유죄가 맞다. 재판부의 1심 법원의 판단은 적절했다라고 보시는가요?
◆ 정광재> 저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각급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3심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 판사별로 그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유죄 취지의 심증을 갖고 들어가는 법원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 그래서 3심제가 도입됐으니까 이거 대법원까지 가서 결과를 봐야겠지만 어제 판결만 놓고 보면 쉽지는 않겠다. 왜냐,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2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런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쌍둥이처럼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정 부분 예상은 했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서용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이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엄벌에 처한 거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권자들을 속여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더 크게 봐서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잖아요. 사실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속이고 그리고 권력을 쟁취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의 지위에 선출되는 그런 직위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 책임을 크게 물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기준을 세워 놓은 것이다라고 보는데. 윤석열의 이 선고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재판부를 화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허위 사실에 대한 객관성이 충분했고, 그다음에 고의성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기억의 어떤 혼미함이 아니라 윤우진 씨에 대한 증언 자체는 본인이 청문회 때 녹음이 나와 있어서 이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훈 토론에서 고의적으로 국민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게 재판부가 굉장히 괘씸하게 본 것 같고. 나중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다 복합이 되면 검찰의 구형이 2년이었지만 2년보다 더 중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적합한 선고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고.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또 허위사실에 대해서 이게 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많이 달라요.
◇ 박성태> 달라요?
◆ 서용주>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 김문기 씨 부분들은 기억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작정했다고 보기에는 윤석열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에 의해서 몰랐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고의적으로 내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것들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2심 무죄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무죄가 나왔겠죠. 물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갔지만 이 부분은 좀 다퉈볼 여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대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격 문제입니다. 윤석열은 이 거짓말, 물론 이제 재판부도 앞서서 자료 화면에 얘기했지만 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을 때는 0.73%의 대선에는 굉장히 큰 이득을 얻었다, 거짓말을 통해서.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문기 사건의 기억의 영역은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묻는 거였어요. 당시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는 영역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제 물타기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4년 뒤에 좀 기다려라.
◆ 정광재> 그런데 제가 이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면만 고치겠습니다. 김문기 씨 모른다는요.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었어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거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토부가 백현동 종상향 하는데 협박을 했다라는 부분과 김문기 씨와 가서 골프를 친 적 없다, 이 부분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거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 협박이나 골프 친 적 없다라는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전성배 씨를 몰랐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 인식의 영역 김문기 씨 모른다. 저는 그 부분 1심에서 무죄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 협박이라든가 골프 친 적 없다는 것은 당시의 고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재판이 재개됐을 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 김준일> 이 사안이 이게 참 복잡 미묘한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치권의 내로남불이 일상화돼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예전에 발언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1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김민석 후보가 당이 후보가 잘못한 거를 당이 이거를 선거보조금을 다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과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434억 원을 다 토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인식들이 민주당에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고.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작년 5월 14일 날 법사위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250조 1항에 보면 이제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본인이나 타인의 출생지, 가족 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형사처벌인데 여기에서 행위를 뺐습니다. 행위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토론회 이런 데 가서 말을 하는 행위 이거는 이렇게 공론장에서 논박의 영역이지 이거를 가지고 처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취지였고.
◇ 박성태> 개정안의 취지.
◆ 김준일> 이게 공직선거법상 파기 환송,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법사위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안 비난하려고가 아니라 이거 좀 서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게 누가 네가 된통 당했으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는데 나 이건 모르겠고. 그때 이제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냐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그때 판사 출신이었는데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여기도 이제 판사 출신이죠. 이 후보만은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법인데 이거는 평등의 원칙에 맞냐, 이러면서 반대했거든요. 이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대선 결과를 정말 딱 뒤집을 정도로 이게 그 정도였나. 제가 누구를 편들려는 게 아니라 정치의 사법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돼요, 솔직히.
◇ 박성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이걸로 피선거권을 잃는다든지 당선 무효. 이런 것들은 좀 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 김준일> 공론장에서 저는 해결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 서용주> 저도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너무나 옥죄는 게 많고요. 이게 정말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들은 선거법상에서 허위 사실에 말 한마디로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은 과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정광재 대표님께서 자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끄집어내는데, 제가 이게 골프를 친 사실이든 협박으로 느꼈든 이거는 사실 그 윤석열과 비교할 건 아니에요. 기억의 영역인 거예요. 골프 친 사실도 기억의 영역이고. 협박을 받았다는 것도 주관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윤석열의 고의적인 선거를 앞두고 0.73의 결과를 도출해 냈던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재판부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익에 대해서 따졌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후보자의 자격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거이기 때문에 결과와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대법이 유죄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가 있어서 임기가 끝나면 이제 이 재판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434억을 민주당도 반환해야 될 위기에 있고. 일단 국민의힘 보면 이거는 이제 정광재 소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반환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현재 많은 법조인들의 얘기가 그런 분석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면 건물 팔아서 갚나요? 왜냐하면 버티는 사람들도 있대요.
◆ 정광재> 일단 여야가 이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거법을 일부 개정해 갖고 행위와 관련한 삭제를 하면 두 당 다 면소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내도 되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잖아요. 국민들이 이 한 당이 문제가 됐을 때는 다른 당에서 반대하다가 두 당 모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끼리의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이렇게 짝짜꿍해서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에 반감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선거 과정에서 원래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얘기했던 게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명언을 남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논의는 차치하고 국민의힘이 대법원 판결로 반환 의무가 생기게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낸다, 개인적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했던 분이 여전히 반환하지 않고 이런 돈이 한 3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앞으로 선출직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안 낸다고 하더라도 버틸 그게 되겠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원내 2정당이고 이런 법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397억 원이 확정된다면 전 당원 당비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라도 저도 뭐 보탤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당원이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죠.
◆ 김준일>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이미 유구한 전통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차떼기. 그 이회창 후보가 돈 대기업으로부터 차로 이제 받았다, 대선 자금을. 그래서 차떼기 때문에 823억 원을 국고에 반납한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당사 팔고 연수원 팔고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천막 당사하고 이런 유구한 전통이 있거든요.
◇ 박성태> 반납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준일> 아니, 절반밖에 안 돼요. 그때 823억이니까 그거 절반밖에 안 되는데 IMF도 이겨낸 나라인데 이거 모으면 되고요.
◆ 정광재> 당시의 물가 수준 고려하면 지금 그때 당시 금액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거예요.
◆ 김준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당사를 국민의힘은 샀어요. 그때 샀던 가격이 제가 알기로 한 48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900억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여기 부동산 폭등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게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당사를 팔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임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돈은 제가 보기에는 두 당 다 걱정 아니다. 민주당도 돈 많아요. 현금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냥 내면 돼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정치의 사법화가 우려가 되는데 이미 두 당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지금 바꾸면 야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끝까지 보고.
◇ 박성태> 일단 돈은 양당이 내고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 김준일> 돈은 다 내고 그다음에 좀 바꿔봐라. 이 제안을 드릴게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건 만약에 반납으로 결정되면 반환해야 된다라는 게 정광재 소장님의 입장이었는데,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어떨까요?
◆ 정광재> 장동혁 대표도 당연히 책임 있는 당대표로서 반환 의무가 생긴다면 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것까지 안 낸다고 한다면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행위는 정치적 행위고, 밖에서 올림픽 공원에 간다거나. 근데 이거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는 건 법적인 처벌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인데 그건 완전히 다르죠.
◆ 서용주> 그래도 좀 심한 건 있어요. 당원들이 무슨 죄라고 당원들한테 그 돈을 모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정광재> 애당심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모금하겠다는 거지.
◇ 박성태> 조태임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조태임> 그런데 제가 어제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내야 되는 것도 390억 원이고 민주당은 434억 원이잖아요. 국고는 채워지겠다. 나라가 부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과거 경험이 있어서인지 당장 닥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는 아닌데 오히려 내년 1월, 2월 이때쯤에 오세훈 서울시장 판결도 나오고 하게 되면 정치적이나 재정적이나 이런 위기가 좀 한꺼번에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다들 의원들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도 내야 된다, 이 얘기를 다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원 판결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 제기는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3심에서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보는 것 같고.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반응들이 주로 나오긴 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민주당은?이 이런 반응이다.
◆ 서용주> 4년 뒤에 얘기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박성태> 서용주 소장은 그 얘기는 나중에 임기 끝나면 얘기하자는.
◆ 서용주> 임기 끝나면 얘기하자는 게 그게 상식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저희가 여기까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요. 광고 듣고 두 번째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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