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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모든 경찰수사 전건 송치돼야"…경찰청 "불가능"

노컷뉴스

검찰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찰은 피의자의 불이익이 커지고 수사기관의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28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검토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안은 송치사건 범위를 기존 범죄혐의 인정 사건 외에 인지사건과 보완수사 대상 사건까지 확대하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검찰에 넘겨야 하는 사건을 늘리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사의 사법통제 필요성은 특정 범죄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찰 수사에 공통되므로,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에 대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건송치하는 방식으로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고발 사건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의신청으로 갈음하는 방식은 국민의 사법비용을 증가시키고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며 "최소한 인지사건, 고소·고발 이의신청 사건, 중수청 수사사건, 병존사건, 체포·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 신청·발부 사건에는 예외 없이 전건송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청은 대검의 전건송치 도입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경찰청은 "불송치 사건도 '전건' 송치한다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사가 최종 종결할 때까지 피의자 신분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 형사절차상 불이익도 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건송치가 재도입되면 수사기관의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검사가 전건송치받아 직접 보완수사하고 수사종결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및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에 대한 송치 범위를 확대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실무상 처리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고, 사건 전모 파악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필요한 병존사건 등에 대한 송치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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