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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우도 렌터카 돌진사고 운전자에 금고 4년 선고···1심 법원 “급발진 사고 아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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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가 사람이 밀집한 지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독자제공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62)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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