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공식 자료용어사전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개체 사전내 편향피드 제보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관련 뉴스8건7개 미디어
중도 성향 43%보수 성향 57%
진보 성향 매체엔 안 보이는 이슈
연합뉴스
중도 성향 43%보수 성향 57%
진보 성향 매체엔 안 보이는 이슈
뉴시스 속보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정치
중도 성향

故서희원 200억 펜트하우스, 구준엽·자녀에 상속됐다

뉴시스 속보

ONP 요약

대만 배우 서희원이 2016년 3억6200만 대만달러(약 163억 원)에 매입한 타이베이 신이구 펜트하우스가 2023년 사망 후 남편 구준엽과 미성년 자녀 2명에게 각각 1/3씩 상속됐다. 현재 가치는 약 4억6000만 대만달러(207억 원)로 추정된다.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대만 배우 고(故) 쉬시위안(서희원)의 200억 원대 타이베이 펜트하우스 '타이베이신이' 소유권이 남편 구준엽과 두 자녀에게 각각 3분의1씩 공동 이전됐다.

29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최근 완료됐다.

미성년 자녀들의 상속 재산 관리는 친부인 전 남편 왕샤오페이가 법정대리인으로 맡는다.

모친이 거주 중인 또 다른 주택 국가예술관은 담보대출 등 근저당권 해소가 남겨져 있어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다.

유산 분배가 끝날 때까지 자택 내 자산의 임의 처분도 제한된다.

서희원은 2022년 구준엽과 재혼했으나 지난해 2월 폐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50%
4건4건
진보 성향 매체엔 안 보이는 이슈
진보 성향0

보도 없음

중도 성향4
보수 성향4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SK하이닉스, 최대 실적 또 경신…TSMC 3분기 연속 앞질러

노컷뉴스

정청래 "조정식 발언은 원론적 얘기, 기자들에게 낚인 듯"

노컷뉴스

靑, '호르무즈 초계함 검토' 보도에 "들어본 바 없다"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NIPA, 공공SW 발주 교육 AI 실무 중심으로 개편

뉴시스 속보

"8년 동료서 협업 파트너로" CJ제일제당, 유용욱 셰프 갈비만두 출시

뉴시스 속보

"폭염 안전관리" 농어촌공사 전북, 건설현장 긴급 점검

뉴시스 속보

이 사건 개요

서희원 사망 후 타이베이신이 펜트하우스 상속

8건 · 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서희원은 2016년 타이베이신이 펜트하우스를 3억6200만 대만달러(약 163억 원)에 매입했다
  • 서희원은 2023년 2월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 상속은 남편 구준엽과 미성년 자녀 2명에게 각각 1/3씩 이전되었다

관련 개체

TaiwaneBay Inc.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뉴시스 속보
보는 중

故서희원 200억 펜트하우스, 구준엽·자녀에 상속됐다

🇰🇷머니투데이

구준엽, 故서희원 '207억 펜트하우스' 상속…자녀들과 공동소유

🇰🇷연합뉴스

울산시, 신정동·일산동 공동주택 건축심의 조건부 가결

🇰🇷연합뉴스

"구준엽·자녀 2명, 작년 사망 쉬시위안 호화주택 공동 소유"

🇰🇷세계일보

구준엽, 故 서희원 200억 펜트하우스 두 자녀와 공동 상속

🇰🇷동아일보

“구준엽·자녀 2명, 故서희원 207억 주택 상속”

🇰🇷조선일보

207억원 故 쉬시위안 호화주택, 남편 구준엽과 두 자녀 품으로

🇰🇷매일경제

생전 163억원에 샀는데…고 서희원 호화주택, 구준엽·자녀 2명 공동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