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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소식]‘50명 추첨 추가 선물’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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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벤트는 기간 내 시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응모 된다. 시는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명에게 포항 대표 선물 1종을 증정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9월7일이며, 당첨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한다.

기부자는 이벤트를 통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시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어 이벤트 당첨 때 '1석3조'의 혜택을 누린다.

박재관 시 자치행정국장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포항을 응원하는 전국의 기부자에게 시원하고 풍성한 여름맞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포항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세액 공제와 답례품, 추가 경품의 행운까지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영업으로 8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업소 '행정 처분'

포항시가 올해 상반기 불법 영업으로 8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업소를 적발해 행정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현장 점검으로 적발됐으며, 처분 사유는 등록 범위를 벗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했다.

처분은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의 이용 후기와 예약 내역과 업소 대표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부과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도시 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영업이다. 현재 서울·부산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내국인 수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은 내국인 숙박이 불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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