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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대법원과 헌재의 위상 다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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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서초구 대법원·대검찰청.

한수빈·문재원 기자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 등을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1987년 제9차 개헌 때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했다.

헌법이 기본권에 충실하지 못했을뿐더러, 그것조차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는 건 꿈꾸기 힘든 독재 시절이었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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