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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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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4년 4월 19일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50대 조합원이 흉기를 소지하고 3시간 이상 배회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수협박→협박, 형량은 유지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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