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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 “사망 예견 못해”…혐의 모두 부인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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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 “사망 예견 못해”…혐의 모두 부인

AI 통합 요약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 40대가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몬' 것이라고 명시하여 비조합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암시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신분을 구분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 피의자들이 첫 재판에서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와 B(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김 감독과 시비를 붙자 김 감독을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숨지게 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3일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들의 통화녹음 등을 토대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최초 혐의였던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또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김 감독과 함께 돈가스를 먹으러 왔다가 범행을 목격한 아들 C(21)씨가 자폐성향을 가진 중증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다.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당시 칼을 들고 A씨에게 다가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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