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용 'AI 법령 비서' 가동…업무 검토 시간 단축

[지디넷코리아]공무원 법령 검토 업무를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오는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 바탕으로 정책 기획과 입안·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답하는 서비스다.
공무원은 행정 내부망의 AI 대화서비스인 '온AI 실험실'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서비스에는 대법원 판례 6만건과 법령·행정규칙 24만건이 탑재됐다.
서울과 인천·대전·세종·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약 5만건도 검색증강생성기술(RAG)에 우선 추가됐다.RAG는 AI가 내부 데이터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AI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을 줄이고 답변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 서비스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구축된 법령정보 RAG와 법제처의 법령 입안·해석 업무 체계를 활용해 개발됐다.
전문 개발 인력 없이 공무원이 직접 구축했으며 개발에는 약 1개월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 생성에는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이 활용됐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국내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국내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로 개발한 AI 모델을 뜻한다.정부는 AI 법령 비서 답변을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닌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공무원의 AI 서비스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용 AI 지식데이터와 지원 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조원철 법제처장은 "법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라며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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