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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로당 불법 기부 행위' 혐의 송옥주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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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500만원 상당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지역구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TV·음료·식사 등 총 2563만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던 것으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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