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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벌고 못 줍니다”…전국 소상공인, 재심의·동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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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함성훈 기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 70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업계가 현장의 지불 능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공식 제출했다.
소공연은 지난 14일 표결로 의결된 시급 1만 700원(월 환산액 223만 6300원) 결정에 대해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경영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촉구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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