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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사건, 의사 2명 검찰 송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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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구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이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구급차에서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 당시 환자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 발생 3년 만이다.
16일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4월 대구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들이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에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의사 2명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여고생(당시 17세)이 119구급차에 실려 근무 중이던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당초 여학생은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측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했다.
이후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으로 다시 옮겨졌지만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아울러 대구의 한 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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