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변시 중 휴대전화 걸리자 "영장 가져와"…5년 응시 정지 '적법'
세계일보

변호사 시험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 대한 5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4건 · 4개 매체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50%
2개 매체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