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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 시도한 두 아이 엄마, 눈물 호소했지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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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투약자 모집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찬술', '아이s' 등 다양한 은어를 활용한 게시글을 통해 투약자를 모집했으며, 법원은 마약 투약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을 확인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두 아이를 둔 여성이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매체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2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말라카 샤리아 고등법원이 여성과 남성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라카주 중부 멜라카 바투 베렌담의 한 주택에서 이슬람법상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여성은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밝히며 "두 아이를 부양해야 한다"며 징역형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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