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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334억원 부과…전년보다 3.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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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4300억원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총 4334억원의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163만678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부과 건수는 2만7459건(1.7%), 과세 금액은 141억원(3.4%)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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