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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글·X·메타 등에 시정권고…"악성 게시물 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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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총무성이 구글, 엑스(X·옛 트위터),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 5곳에 악성 게시물 대응이 미흡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2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총무성은 전날 미국 구글과 X, 메타, 익명 게시판 '바쿠사이닷컴' 운영사 쇼난세이부홈, 니코니코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가도카와 자회사 도완고 등 국내외 5개사에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상 공표 의무를 위반했다며 권고했다.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무성은 이들 업체가 지난 5월 말까지 공개한 2025회계연도 자료를 점검한 결과, 악성 게시물 삭제를 비롯한 '송신 방지 조치'의 처리 현황과 관련해 법이 요구하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빠졌다고 판단했다.

5개 업체는 다음 달 31일까지 누락된 내용을 보완한 자료를 다시 공개해야 한다. 수정한 부분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기술적인 이유로 즉시 수정하기 어렵다면 다음 연도부터 모든 항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구글과 X에는 별도의 개선계획도 요구했다. 두 회사는 다음 달 31일까지 향후 공개 의무를 이행할 방법과 일정을 담은 일본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무성은 두 회사가 앞서 낸 자료에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은 기존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을 개정한 것이다. 대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동영상·게시판 운영사에 권리 침해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삭제 기준과 처리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적용 대상은 월평균 정보 발신자가 10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 등이다. 구글의 유튜브와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X 등이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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