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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축제 계약 비위 정황” 허위 고소 대학생 벌금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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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대학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이 정확한 근거 없이 계약 비위가 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재학 중인 대학 교직원 2명이 2024학년도 축제 예산 중 8700여 만원을 수의 계약 업체에 지급하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대학 학점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수와 교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평소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11월 A씨는 대학 측에 최근 2년 치 입찰공고,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 청구했고, 대학은 일부 지출이 끝나지 않은 2024년도 지출결의서만 뺀 정보를 A씨에게 공개했다.A씨는 정보공개 청구 회신 자료에서 2024년 예산지출 결의서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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