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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연루’ 경찰 간부, 비위 제보한 시민단체 역고소...검찰 “혐의 없다”
시사저널
경찰 간부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역고소를 당한 시민단체가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시민단체 측에 혐의가 있다고 했지만, 검찰은 시민단체가 받은 제보 내용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는 데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시사저널이 확보한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에 대해 지난 5월6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하거나 징계받게 하려고 허위 고소했을 때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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