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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쓰라더니 1779만원 청구한 국립대…"신뢰보호원칙 위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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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익 목적의 국유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해 놓고 수년이 지난 뒤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립 A대학교가 B지방정부에 부과한 국유지 사용료 1779만원 처분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대학은 2015년 교통 혼잡을 줄이고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 정문 인근 국유지에 버스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B지방정부에 요청했다.
B지방정부는 약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버스 주차장과 회차지를 설치했다.
이후 B지방정부는 해당 국유지를 버스 주차장과 회차지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대학은 사용허가 신청서와 사업 추진 공문, 공사 착공 통보 등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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