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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상품권'으로 상환 꼼수…불법 대부업자들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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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에서 '상품권 예약 판매'를 가장해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1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불법사금융업자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 132명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자율을 크게 웃도는 이자를 얹은 금액을 상품권으로 받아내는 수법으로 불법 사금융 영업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비슷한 기간 동안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182명에게 2억 4천만 원 상당을 빌려준 뒤 채무자 15명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으로 불법 추심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상품권 예약·할인 판매'를 내걸고 피해자에게 급전을 대출해준 뒤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1천~5천% 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해 빌린 돈을 상품권으로 갚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피해자가 상품권을 판매하고 업자가 이를 구매하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채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수법의 불법대부업이 유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 일당의 허위 고소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이뤄지는 상품권 거래가 결국 돈을 빌려주는 구조이거나 초고금리를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사금융"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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