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민석 참고인 조사…박상용 위증 혐의 사건 관련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관련 서민석 변호사를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오후부터 서 변호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변호한 서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서 변호사가 지난 4월 국회에서 공개한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재차 부인했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서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검사가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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