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24건12개 미디어
시사저널
정치
중도 성향

‘층간소음 살해’ 양민준, 1심 징역 25년…“범행 수법 무자비”

시사저널

ONP 요약

아파트에서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싸우던 48살 남성이 위층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했어요. 법원은 이것이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70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양민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가족 주변 100m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소음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는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불가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깜짝 트레이드' 한화 하주석↔KIA 이형범…이유는?

노컷뉴스

서울 주택가 골목길서 여고생 흉기 피습…"살려달라" 비명

노컷뉴스

조급하게 발표하고 일주일 뒤 번복…경찰 헛발질 심하다

노컷뉴스

시사저널의 다른 기사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권 레이스 개막…판세 ‘팽팽’, 변수는 ‘선호투표제’

시사저널

한동훈 “李대통령도 노란봉투법 문제 인정…개정안 발의할 것”

시사저널

“대통령 하고픈 말만”…野 ‘李 부동산 토론회’ 맹공

시사저널

이 사건 개요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 1심 징역 25년

24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양민준이 2025년 12월 천안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70대를 흉기로 살해
  • 피의자가 관리사무소까지 쫓아 범행했고, 심신미약 주장은 정신감정 이상 없음으로 철회
  • 법원은 우발적 범행 주장 불수용하며 징역 25년과 10년 전자발찌 부착 선고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