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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해’ 양민준, 1심 징역 25년…“범행 수법 무자비”
시사저널
ONP 요약
아파트에서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싸우던 48살 남성이 위층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했어요. 법원은 이것이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70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양민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가족 주변 100m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소음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는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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