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33건13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상수원 규제지역 태양광 설치 지원…'햇빛소득' 기대

뉴시스 속보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은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복지증진 지원사업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이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생한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이 마련됐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했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 받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뉴진스 활동했다면 '민희진 역량', 손해액 산정 다툼 중심

노컷뉴스

민주당 당대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파전

노컷뉴스

'26표 차 초박빙' 6·3지선 결과, 재검표 돌려봤더니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프로미스나인 이채영, 담배 논란에…"비흡연자인데 억울해"

뉴시스 속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본선에 김민석·정청래·송영길[뉴시스Pic]

뉴시스 속보

고깃집 원형 의자의 공포…"체중 실려 손가락 절단될 수도"

뉴시스 속보

이 사건 개요

"전력 덜 먹는 AIDC 만든다"…LGU+, LS일렉트릭과 800V 직류 기술 개발 '맞손'

33건 · 13개 미디어

관련 개체

LG유플러스LS ELECTRIC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