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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나 막 세운 오토바이 과태료…“배달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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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나 막 세운 오토바이 과태료…“배달은?” 반발

소상공인들이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주차 인프라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만 앞세웠다”고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현장의 수용성을 무시한 탁상입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도 불법 주정차된 이륜차 소유주에게 최소 3만원에서 최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소상공인연합회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주차 인프라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단속과 처벌만 앞세우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행 규제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경제가 배달 서비스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했다.

내수 침체 속에서 음식점, 카페, 중소 유통업 소상공인들에게 이륜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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