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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보유-거주 모두 채워야 최대로 받아[부동산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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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보유-거주 모두 채워야 최대로 받아[부동산 빨간펜]

이달 말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살지 않고 오래 갖고만 있던 집에 세금을 깎아 주는 현행 구조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작 장특공제가 무엇인지, 나와 상관있는 제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 준다는데, 어떻게 깎아 준다는 걸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의 주제는 장특공제입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엇인가요?

“집이나 토지를 3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이익)의 일부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오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면 그동안 쌓인 차익에 한꺼번에 세금이 매겨져 부담이 확 커지는데 이를 덜어 주고, 물가가 오르며 저절로 불어난 ‘명목상 이익’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걸러 주자는 취지죠.

1988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생겨 1989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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