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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공판 27일 유족·피해 남학생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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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의 세 번째 공판이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는 피해자 고(故) 이채원(16)양의 부모와 비명을 듣고 이양을 돕기 위해 달려왔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남고생 고모(17)군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장윤기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 1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 추가 증거를 확인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장윤기는 "네"라고 짧게 답했고, 검찰은 피해자 유족과 남고생 등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남고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양에게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 A(26)씨를 감금 성폭행·스토킹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중학생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은닉·증거인멸,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은 구속 송치됐으며 당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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