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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릉과학진흥원, 자격 미달 업체 뽑았다 뒤늦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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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운영업체로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18일께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할 업체를 모집한다는 1차 공고문을 냈다.

1차 모집 공고에서 A업체와 기존 진흥원 구내식장을 12년 간 운영한 업체인 B업체 2개 업체가 모집 참가를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고문 신청자격에 따르면 ▲공고 게시일 기준 강릉시에 주소를 둔 자(업체)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 위생 교육을 필한 자(업체)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 또는 고용한 자(업체)로 한정했다.

하지만 A업체는 다 항목 자격 요건인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 또는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 신청을 했다. 해당 업체는 구내식당 운영 신청 심사에서 운영 업체로 선정 될 시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고용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진흥원이 운영 업체 선정 공고 당시부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참가 신청에 포함했고 이 업체를 우선협상 1순위 업체로 선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업체는 A업체의 자격 요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특히 A업체는 참가 신청 당시, 단체급식 시설이 갖추지 못한 한 아파트 상가에 주소만 둔 상태였다.

또한 B업체 관계자는 A업체는 단체급식시설 요건에 갖추지 않은 일명 건설현장에서 운영하는 함바식당을 운영한 실적만 갖춘 업체로 처음부터 자격요건에 부합한 업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업체는 국민신문고 단체급식소(집단급식소) 해석 요청 질의 결과,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항 각 목(가~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후생기관 등의 '집단급식소' 정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후 B업체는 구내식당 운영업체 2차 모집 공고에도 참가해 3개 업체 가운데 2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는 3순위로 최종 탈락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관계자는 "A업체의 구내식당 운영 참가 신청 당시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실수를 인정하며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 및 고용 법적 해석을 폭넗게 적용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B업체의 이의 제기 후 A업체에 대해 실사를 진행, 구내식당 운영 자격요건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구내식당 위탁운영 선정을 취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강릉시가 전부 출자한 재단법인으로 강릉시청 과장급이 행정본부장으로 파견나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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