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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따라다니며 종교 권유한 50대 벌금 10만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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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허위 수사 발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검찰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검찰의 상고 포기 결정 과정에서 '인용가능성 검토'를 강조하며, 무죄 판결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보도 톤을 유지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검찰 상고 포기를 받아들이면서 '무죄가 확정'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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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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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건 · 7개 매체진보 성향 14%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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