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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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총경 아들’ 사건 문의…法 “공정성 저해, 견책 정당”
동아일보

현직 경찰 간부가 총경의 아들이 피의자로 있는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한 것은 부적절한 ‘사건 문의’에 해당한다며 경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원고 A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및 징계부과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경정은 지난해 4월 경찰공무원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견책과 징계부과금 1배 처분을 받았다.징계 사유에 따르면 A 경정은 2023년 3월 자신이 근무했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접수된 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상사였던 총경 B씨의 18세 아들이라는 연락을 받고,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 사건을 문의했다.또 관용차로 지인을 태워주도록 지시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관내 사업자로부터 16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받은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A 경정은 “사건을 문의한 것이 아니고, 사건의 처리 방향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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