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 달라집니다"…12월 간장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오는 12월31일부터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에 대한 유전자변형(GMO) 표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표시 대상 식품 유형 및 시행시기, 표시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는 현행 기준에 더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간장(한식간장, 양조간장 등), 당류(물엿, 올리고당 등), 식용유지류는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GMO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다. 예를 들어 두부 또는 두부과자 등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어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았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용기·포장 등의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이라고 표시하거나 정보표시면의 경우 해당 원재료명 바로 옆에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된 ○○, 유전자변형 ○○포함으로 표시해야 한다. 일반적인 표시 사항은 1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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