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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0' 하나 더 썼나?…15억 아파트 172억에 낙찰 "1.5억 날릴 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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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보다 10배에 가까운 금액을 써낸 응찰자가 나왔다.
실수로 숫자 '0' 하나를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낙찰을 포기하면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16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면적 120㎡ 경매에서 한 응찰자가 172억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이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은 약 15억4000만원이었다.
낙찰자는 감정가의 9.2배에 달하는 금액을 써냈다.
2순위 응찰자는 18억5000만원, 3순위 응찰자는 16억7777만원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가 응찰액만 시세를 크게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낙찰자가 17억2000만원을 쓰려다 실수로 숫자 '0'을 하나 더 붙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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