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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미 디저트’ 미슐랭 2스타 대표 징역 1년 구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동아일보

ONP 요약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먹으면 안 되는 개미를 몰래 요리에 넣어 약 4년간 손님들에게 팔았어요. 검찰은 이것이 음식 위생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요청했어요.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의 한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대표 김모씨와 A식당의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식당을 방문한 손님 1만2274명에게 개미 약 4만9096마리를 사용한 디저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개미를 장기간 사용한 점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년, 법인인 A식당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 측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판매 대상자 수와 개미 사용량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실제로는 손님에게 가니시에 개미를 사용할지 선택하게 했고, 소르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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