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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전세사기 일당 모두 실형받고 구속…피해자 구제는 아직도 '제자리'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매일신문이 실태를 추적해온 경북 구미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2024년 10월 30일, 2025년 3월 31일, 2025년 10월 31일, 2026년 2월 5일 등)의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전원에게 지난 22일 유죄를 선고했다. 건설업체 운영자인 A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공인중개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건물을 넘겨받은 매수인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E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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