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반환' 위기 놓였는데, "부정선거"만 외치는 국힘 당대표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벌금 100만원 초과 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가능성도 있다.
진보 성향:허위발언으로 국민의힘 재정 회수 —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다.
중도 성향: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 — 선고가 확정되면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보수 성향:정당 재정 반환은 부당 —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부당하며 정치적 압박이다.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할 위기에 몰렸으나, 장동혁 당대표는 관련한 입장 대신 "부정선거"를 강조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대변인은 "당 공식 입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후 말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 확정 시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장동혁, 윤석열 선고 보는 대신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열어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던 이날 오후 2시. 장 대표는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대표는 "오후 3시 50분부터 선관위에서 열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 구두변론에 대한 내용"이라며 운을 뗐다. 앞서 장 대표는 직접 구두변론에 나서며 중계를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허용하지 않았다.
전체 내용보기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5
+2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