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21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부시장과 사업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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