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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자녀 있으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공…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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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자녀 있으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공…15일부터 시행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는 민영주택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과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지만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산 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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